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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10.19.] [법률 제19343호, 2023. 4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5조(교육장의 분장 사무)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.

1.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

2.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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